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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송 예약

한국 택배 예약 만약 고객님의 댁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사례가 있다면, 자가격리가 완료되고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을때까지 이사 예약하는 것을 연기해 주세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에 대한 결과를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꼭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공편

택배배송료

1-5kg


1kg 이하 $19
2kg $23
3kg $31
4kg $37
5kg $40

6-10kg

6kg $48
7kg $53
8kg $55
9kg $59
10kg $63

11-15kg


11kg $67
12kg $71
13kg $76
14kg $81
15kg $86

16-20kg


16kg $91
17kg $96
18kg $101
19kg $106
20kg $111

16-20kg


$7 / kg

COVID-19 기간에 여는 항공,해상 운임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항공택배(호주 ->한국)
통관료 $4 별도.
20kg 이상  $7/kg
한국 ->호주(시드니)
$21/kg

항공 이삿짐은 최소 30kg 이상만 가능합니다. (추가요금 $25 통관료+$10/박스)해상배송은 최소 $1000 이상의 짐만 취급합니다. 소량은 항공편으로만 합니다.

Delivery 문의  0401 794 301

  • 수출 물품 안전검사 및 항공법 강화로 인해 호주 세관에서는 2019년 3월 1일부터 호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0% X-RAY 검사를 필수 사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항공편에 적재전 X-RAY 검사를 거쳐야 하며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가: 내장형 밧데리 제품,위험물 (가전제품 중 밧데리 포함제품), Metal 제품 (칼 같은 주방도구 포함), 화기성 제품, 폭발물 제품 (스프레이 제품)
  • 택배배송 결재는 카드나 이체를 사용하지 않고, 캐시로만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혹은 해당 당사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 발생시 회사의 책임이 없으니 반드시 숙지후 진행 해 주시고, 내용과 포장 상태 물량 및 허위 기재 및 신고 물품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캔버라에서 우리보다 싼 가격의 한인 택배 요금이 있을시 비싸게 받은 가격 만큼 환불 해주고 무료 픽업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비 및 기초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2001년 2월1일부터 총 무게 5kg 미만의 택배와 South Canberra 지역의 택배는 $5 픽업비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 포장이 완료된 건만 접수 가능(제가 갔을때 포장 하시는 손님께 waiting fee$10적용)하며, 박스당 $10씩 받고 대신 포장도 해 드립니다.
  • 모든 택배는 내용물에 대한 파손 면책 동의를 하셔야 택배 접수가 가능하고 모든 물건(케리어,이민가방,골프백,스노우 보드 등)은 박스 포장을 꼭 해야 하며 미 포장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의 성함, 전화번호,주소, 개인통관번호 4개 모두 반드시 동일인 것으로 해야 함.( 하나라도 다를시 통관이 안되고 세관에 다른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해야 하나 기각시 택배 폐기 조치됨.)
  • 택배 송장 100%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 누가봐도 알수 있게 정자로 송장 작성 요망. 알아볼수 없게 작성한 송장으로 인한 전산 입력 오류는 손님 책임입니다.(개인정보 오류로 통관 안됨)
  • 배송일은 최소 1주일 정도 걸리며 항공사 스케줄에 따라 지연 될수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확인후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 픽업 날짜와 시간은 본사 일정에 따라 협의후 가능합니다.
공지

주의사항 1

주류

  • 1 병까지 허용 - 1000ml 이하 (단, 주세, 교육세, 과세적용 대상)
  • 녹용 : 150g 까지 허용(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식품류

  • 섭취 가능 물품은 모두 식품으로 취급, 과자 초코렛 식제료 등 모든 식품군,
    ‘5kg’이상은 관세대상! ‘5kg’ 미만으로 포장!

화장품류

  • 기초, 색조, 립스틱, 립밤, 마스카라 등 화장 및 미용에 취급되는 가루, 액체 상태의 물품 USD $150 면세 범위이내가 안전함
    (단 미용가위, 미용핀 등 기구류 제외)

식품류의약품

  • Panadol / Berocca 및 기타 처방전 약품

기타음식품

  • 분유(5kg 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대상이 될 수 있음 (검역료 발생)

건강식품류

  • 1 회에 건강식품 6 개까지 허용, 꿀은 5kg 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 같은 날 한 수취인에게 한 박스 이상 배송이 불가능
    (이틀 간격으로 순차 배송 가능)

화물

  • 30kg 이상 이사화물 운임 :
    kg 당 $8 + 통관료 $15

통관

  • 각 변의 합이 160cm 이상 25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음.
    (경동화물 택배로 진행)

3 More Plan

More Accurately
“좀 더 정확하게”
More Cheaply
“좀 더 저렴하게”
More Safely
“좀 더 안전하게”
공지

주의사항 2

포장

  • 주의사항 1에서 언급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분리 포장 하셔야 합니다.
  • 한국의 강화된 세관검사로 인하여, 선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관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은 품목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수화물이 폐기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 ‘한, 두개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넣은 한 봉지 과자로 인하여 수화물 자체가 다르게 취급 될 수 있습니다.

포장

  • 박스의 내용물이 미화(USD) $150 일때는(한번 보낼때) 관세 대상이니 포장시 내용물의 값어치가 (USD) $150이 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하고,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세는 손님 책임입니다.

  • 만약 포장된 제품의 값어치가 $150 이상이고 관세를 원치 않으면 $150 이하로 각기 포장하여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지침에 위배되는 택배 접수건은 전적으로 택배 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용물 제한

  • 꿀 – 한 박스당 5kg 까지만 가능. 면세 허용가 $150 초과시 관세율 약 250%
  • 건강식품 및 약품 – 6 개 *제품 종류 및 용략 구분없이 박스 당 6 개
  • 액체류 – 캔 음료 접수 불가, 에너지 드링크 불가. 주류 – 1 병만 가능 (종류 상관없이 용 1000ml 이하) *주류 접수는 가능하나 거의 모든 경우 관세대상(250%)
  • 모든 전자제품 (통관료 $5 발생) – 고가의 제품(USD$100 이상)일 경우 한 박스에 동일 전자제품 2 개 불가. 새 제품일 경우 영수증 사본 필히 첨부.
  • 총, 포, 도검류 절대 불가 – 주방용 칼은 가능(외관상 주방용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은 접수 불가), 작살총 등 어엽에 사용되는 물 품은 가능
  •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은 영수증 미제출시 판매가로 계산되므로 가능하면 영수증 사본을 준비
공지

이사짐과 일반 택배 차이점 및 주의 사항

 

 

이삿짐
  • 1. 보내는 사림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함.
  • 2. 모든 음식물(먹던 영양제 / 새 제품 포함.) 발송 불가
  • 3. 고객이 한국 입국 후 물품 발송. ( 한국 입국전에 진행 불가.)
  • 4. 송장에 각 박스의 내용물 및 수량 반드시 표기 해야 함. ( 미 표기시 통관 불가 및 손해 배상 발생시 배상 불가.
  • 5. 모든 제품(캐리어, 이민가방, 골프 가방, 스노우 보드 등)은 꼭 박스 포장이 이뤄져야 하고 아닐시 한국에서 추가 요금 발생.<포장 된 박스의 변의 합이 160cm 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추가 요금 발생.>
  • 6. 일반 택배에 비해 통관 기간이 길고(1주 정도), 한국 관세사한테 통관 서류(입국 확인서, 본인 확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요청 받고 서류를 보낸 이후 통관 진행 됨.
  • 7. 우체국의 배송 물량에 따라 (2~3회) 나눠 배송 될 수도 있음.
  • 8. 송장에 포장 된 각 박스마다의 내용물 및 수량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예> 헌 잠바2벌, 헌 신발 3켤레, 헌 셔츠 10벌, 헌 수건 10개 등)
일반 택배
  • 1. 반드시 송장에 수량 및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예> O표기 - 글루코사민 100 tap 1통 , 센트륨 200 cap 2병 , X표기 - 영양제 X , 비타민 X , )
  • 2. 송장당 미화 USD $150까지가 면세 범위 임.
  • 3. 포장 된 박스의 부피 무게 (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0 )와 실 무게 중 많이 나가는 걸로 요금 적용
  • 4. 동일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택배를 발송시엔 시차(2~3일 - 항공기 스케줄에 따라 다름)를 두고 순차적으로 1개씩 발송 함.
  • 5. 박스의 무게가 25kg를 넘거나 각 변의 합이 160cm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한국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함.
  • 6.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장 내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