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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에 여는 항공,해상 운임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항공택배(호주 ->한국)
통관료 $4 별도.
20kg 이상 $7/kg
한국 ->호주(시드니)
$20/kg
항공 이삿짐은 최소 30kg 이상만 가능합니다. (추가요금 $15 통관료+$10/박스)해상배송은 최소 $1000 이상의 짐만 취급합니다. 소량은 항공편으로만 합니다.
Delivery 문의 0401 794 301
- 수출 물품 안전검사 및 항공법 강화로 인해 호주 세관에서는 2019년 3월 1일부터 호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0% X-RAY 검사를 필수 사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항공편에 적재전 X-RAY 검사를 거쳐야 하며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가: 내장형 밧데리 제품,위험물 (가전제품 중 밧데리 포함제품), Metal 제품 (칼 같은 주방도구 포함), 화기성 제품, 폭발물 제품 (스프레이 제품)
- 택배배송 결재는 카드나 이체를 사용하지 않고, 캐시로만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혹은 해당 당사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 발생시 회사의 책임이 없으니 반드시 숙지후 진행 해 주시고, 내용과 포장 상태 물량 및 허위 기재 및 신고 물품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캔버라에서 우리보다 싼 가격의 한인 택배 요금이 있을시 비싸게 받은 가격 만큼 환불 해주고 무료 픽업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비 및 기초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2001년 2월1일부터 총 무게 5kg 미만의 택배와 South Canberra 지역의 택배는 $5 픽업비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 포장이 완료된 건만 접수 가능(제가 갔을때 포장 하시는 손님께 waiting fee$10적용)하며, 박스당 $10씩 받고 대신 포장도 해 드립니다.
- 모든 택배는 내용물에 대한 파손 면책 동의를 하셔야 택배 접수가 가능하고 모든 물건(케리어,이민가방,골프백,스노우 보드 등)은 박스 포장을 꼭 해야 하며 미 포장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의 성함, 전화번호,주소, 개인통관번호 4개 모두 반드시 동일인 것으로 해야 함.( 하나라도 다를시 통관이 안되고 세관에 다른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해야 하나 기각시 택배 폐기 조치됨.)
- 택배 송장 100%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 누가봐도 알수 있게 정자로 송장 작성 요망. 알아볼수 없게 작성한 송장으로 인한 전산 입력 오류는 손님 책임입니다.(개인정보 오류로 통관 안됨)
- 배송일은 최소 1주일 정도 걸리며 항공사 스케줄에 따라 지연 될수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확인후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 픽업 날짜와 시간은 본사 일정에 따라 협의후 가능합니다.
공지
주의사항 1
주류
- 1 병까지 허용 - 1000ml 이하 (단, 주세, 교육세, 과세적용 대상)
- 녹용 : 150g 까지 허용(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식품류
- 섭취 가능 물품은 모두 식품으로 취급, 과자 초코렛 식제료 등 모든 식품군,
‘5kg’이상은 관세대상! ‘5kg’ 미만으로 포장!
화장품류
- 기초, 색조, 립스틱, 립밤, 마스카라 등 화장 및 미용에 취급되는 가루, 액체 상태의 물품 USD $150 면세 범위이내가 안전함
(단 미용가위, 미용핀 등 기구류 제외)
식품류의약품
- Panadol / Berocca 및 기타 처방전 약품
기타음식품
- 분유(5kg 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대상이 될 수 있음 (검역료 발생)
건강식품류
- 1 회에 건강식품 6 개까지 허용, 꿀은 5kg 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 같은 날 한 수취인에게 한 박스 이상 배송이 불가능
(이틀 간격으로 순차 배송 가능)
화물
- 30kg 이상 이사화물 운임 :
kg 당 $8 + 통관료 $15
통관
- 각 변의 합이 160cm 이상 25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음.
(경동화물 택배로 진행)
3 More Plan
More Accurately
“좀 더 정확하게”
More Cheaply
“좀 더 저렴하게”
More Safely
“좀 더 안전하게”
공지
주의사항 2
포장
- 주의사항 1에서 언급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분리 포장 하셔야 합니다.
- 한국의 강화된 세관검사로 인하여, 선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관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은 품목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수화물이 폐기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 ‘한, 두개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넣은 한 봉지 과자로 인하여 수화물 자체가 다르게 취급 될 수 있습니다.
포장
- 박스의 내용물이 미화(USD) $150 일때는(한번 보낼때) 관세 대상이니 포장시 내용물의 값어치가 (USD) $150이 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하고,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세는 손님 책임입니다. - 만약 포장된 제품의 값어치가 $150 이상이고 관세를 원치 않으면 $150 이하로 각기 포장하여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지침에 위배되는 택배 접수건은 전적으로 택배 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용물 제한
- 꿀 – 한 박스당 5kg 까지만 가능. 면세 허용가 $150 초과시 관세율 약 250%
- 건강식품 및 약품 – 6 개 *제품 종류 및 용략 구분없이 박스 당 6 개
- 액체류 – 캔 음료 접수 불가, 에너지 드링크 불가. 주류 – 1 병만 가능 (종류 상관없이 용 1000ml 이하) *주류 접수는 가능하나 거의 모든 경우 관세대상(250%)
- 모든 전자제품 (통관료 $5 발생) – 고가의 제품(USD$100 이상)일 경우 한 박스에 동일 전자제품 2 개 불가. 새 제품일 경우 영수증 사본 필히 첨부.
- 총, 포, 도검류 절대 불가 – 주방용 칼은 가능(외관상 주방용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은 접수 불가), 작살총 등 어엽에 사용되는 물 품은 가능
-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은 영수증 미제출시 판매가로 계산되므로 가능하면 영수증 사본을 준비
공지
이사짐과 일반 택배 차이점 및 주의 사항
이삿짐
- 1. 보내는 사림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함.
- 2. 모든 음식물(먹던 영양제 / 새 제품 포함.) 발송 불가
- 3. 고객이 한국 입국 후 물품 발송. ( 한국 입국전에 진행 불가.)
- 4. 송장에 각 박스의 내용물 및 수량 반드시 표기 해야 함. ( 미 표기시 통관 불가 및 손해 배상 발생시 배상 불가.
- 5. 모든 제품(캐리어, 이민가방, 골프 가방, 스노우 보드 등)은 꼭 박스 포장이 이뤄져야 하고 아닐시 한국에서 추가 요금 발생.<포장 된 박스의 변의 합이 160cm 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추가 요금 발생.>
- 6. 일반 택배에 비해 통관 기간이 길고(1주 정도), 한국 관세사한테 통관 서류(입국 확인서, 본인 확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요청 받고 서류를 보낸 이후 통관 진행 됨.
- 7. 우체국의 배송 물량에 따라 (2~3회) 나눠 배송 될 수도 있음.
- 8. 송장에 포장 된 각 박스마다의 내용물 및 수량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예> 헌 잠바2벌, 헌 신발 3켤레, 헌 셔츠 10벌, 헌 수건 10개 등)
일반 택배
- 1. 반드시 송장에 수량 및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예> O표기 - 글루코사민 100 tap 1통 , 센트륨 200 cap 2병 , X표기 - 영양제 X , 비타민 X , )
- 2. 송장당 미화 USD $150까지가 면세 범위 임.
- 3. 포장 된 박스의 부피 무게 (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0 )와 실 무게 중 많이 나가는 걸로 요금 적용
- 4. 동일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택배를 발송시엔 시차(2~3일 - 항공기 스케줄에 따라 다름)를 두고 순차적으로 1개씩 발송 함.
- 5. 박스의 무게가 25kg를 넘거나 각 변의 합이 160cm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한국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함.
- 6.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장 내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